‘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23일부터 닭·돼지에서 한우·젖소·염소 사육 농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사육 농장에 대해 국가가인증하는 제도다. 2012년 산란계,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토종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산란계 67개, 돼지 5개, 육계 2개 등 모두 74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전북도는 산란계 8개, 육계 1개 등 모두 9개 농장을 비롯해 동물복지 도축장 1개가 인증을 획득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 사육하는 군사사육을 원칙으로 동물 건강상태 점검 및 질병 관리, 입식, 사육 밀도, 운동장 면적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