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방해하는 옥외 LED 간판 '도심 공해'

전주 덕진구청 민원에 밝기 조정 / 도, 광고물 빛 방사 허용기준 없어 / 타 자치단체처럼 세부규정 필요

▲ 도심 빛 공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주시 금암동의 한 교차로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의 불빛이 야간 운전자들에게 비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옥외 LED 간판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운전중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됩니다. 게다가 대로의 신호등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어 화면이 바뀔 때마다 신호등 빛과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전주시 교통 요지에 위치한 LED옥상간판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다른 자치단체처럼 ‘빛 방사 허용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한 사거리에 위치한 한 LED간판의 경우 빛이 너무 밝다는 민원이 제기돼, 덕진구청에서 밝기를 조정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간판의 조도 및 휘도를 낮춘 이후에도 운전자들이 느끼는 빛의 강도는 상대적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해당 LED 간판이 시야를 방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건물의 LED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이 조례에는 광고물의 높이, 간판 크기, 설치 가능 구역 등 상세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에 대해서는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어서는 안된다’,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사항도 아니고 민원도 적어 조례를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빛 방사 허용기준에 대한 조례지정은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도록 돼있다.

 

반면 서울시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조례로 규정해놓고 있다. 서울시의 빛 방사 허용기준에는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에 대해 빛의 세기를 시간별로 규정해놓고 있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빛 공해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 빛 방사 허용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필요 이상으로 빛이 밝은 옥외 LED간판이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빛 공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지역주민의 피해실태도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