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제4대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임기가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제5대 위원 선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는 김승수 시장이 지난 8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밝힌 대로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시키고 회의록도 공개할 예정이다. 후보자도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심사 과정도 강화된다. 전주시는 분양가를 심사하기 전 모델하우스 현장실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구성항목별 비용 과다 선정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간택지의 고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부터 사업주체와 분양가의 사전협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청지 인근에 있는 주택가격 등과 비교, 합리적인 분양가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분양가 산정 구비서류 미제출 대상인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기본 분양가 산정서류를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시는 분양가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사전검증 시스템을 운영한다. 입주자 모집을 시에 신청할 때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분양가를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전주시는 다음달 7일까지 제5대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