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겠다"

교육부 직무이행명령 따르지 않을 방침 / 도내 참가자 2211명…사회적 갈등 예고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며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압박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9일 교육부로부터 지난 10월 29일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달 28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공문을 접수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교사 시국선언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등의 처분을 하도록 직무이행을 명한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 10월 29일 교사 시국선언에는 전국적으로 2만1435명이 참여했고, 전북지역 참가자도 무려 269개 초·중·고교 소속 2211명에 달한다.

 

‘직무이행명령’은 자치단체장 등이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주무 부서 장관 등이 해당 사무의 이행을 명령하는 제도로, 만일 직무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거나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직무유기 혐의 고발도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압박이다.

 

지난 2011년 교원평가 문제 때나 같은 해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 징계 문제, 2012년 학생 간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논란,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 복귀 논란 때 발동된 적이 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8월에도 교원의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와 관련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16일에 있었던 제2차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29일 함께 보냈다. 제2차 교사 시국선언에는 전국에서 1만6360명이 참여했으며, 전북지역 참여자는 1311명이었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시국선언은 교사 직무와 관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데다, 10월 시국선언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기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 지난 2011년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 징계 문제 때와 같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률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월 9일 김승환 교육감은 “유신헌법 개정안 찬반투표 때와 같다”면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