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 평가가 엄격해지고, 업무 성과가 미흡하면 면직 처분된다.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요식 행위에 그쳤던 업무 평가를 철저히 하기로 하고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또는 업무상 비위 △직무 태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주도록 했다.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처 장관이 일정 기간 무보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처가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결과를 인사조치의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3급 공무원의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재직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3급 공무원에 대해서만 고위공무원단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4급이 된 지 5년 이상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만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 가운데 5년 이상 근무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