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순위가 낮은 승진후보자를 승진시켰는가 하면, 보건·간호 등의 직렬에 공업직을 임명하는 등 직급승진 및 직렬 운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없이 공사를 추진하다가 전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도가 29일 발표한 고창군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고창은 지난 2014년과 올 1월 승진인사를 실시하면서 승진내정자 가운데 순위가 높은 후보자보다 하위 후보자를 먼저 인사발령했다. 2013년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의료 기술직렬에 대한 인사에서는 직렬이 전혀 다른 공업직을 발령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4개 지역 농어촌정비사업에서는 사업에 편입된 3만4000여㎡의 토지 및 지장물 210건(2억6000여만원)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액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13년 지방하천정비사업에서는 특허보유업체가 직접 시공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용료(4800여만원)을 설계에 반영했고, 일부 공종이 생략 및 축소돼 1억7000여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의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갯벌생태지구 사업도 마찬가지로, 총 3억 원 가량의 감액요인이 발생했으나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조치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더불어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 트랙터 2대를 입찰구매(7200만원 상당)하면서 1순위로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자, 재공고 없이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직무의 위험성 등에 대한 검토없이 일부 직원들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군이 신·증축을 통해 취득한 보건지소와 게이트볼장을 비롯한 28개 건축물은 소유권 보존등기조차 하지 않고 사용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