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자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일일 가능한 식수를 증명할 제출서류 방식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전북자동차기술원은 지난 23일까지 전북자동차기술원 본원 및 금형프라자 등 2개소 구내식당 위탁을 위한 입찰 서류를 제출 받았다.
계약기간은 운영일로부터 3년이며, 평균 식수는 일일 222식이다.
입찰참여 자격은 다오 전북에 등기상 본사나 지사를 둔 업체로 제한했지만 지사를 포함할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전북에 본사를 둔 업체로 제한했다.
또한 단위사업장 1일 기준 200식 이상 2개소의 운영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했고 첨부서류로 실적증명서(1일 기준 식수인원, 계약기간, 급식단가)를 제출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인 경우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등 보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문제는 입찰등록 마감일인 지난 23일 도내 한 식자재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전북자동차기술원을 찾았지만 제안서 접수를 거절당하면서 시작됐다.
마감 당일 오후 3시까지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있었고 A업체는 일일 식수가 명기돼 있는 실적증명서와 팩스로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다.
하지만 전북자동차기술원 측에서는 계약서에 일일 식수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식수를 증명할 방법론을 A업체에 요구했다.
식수 증명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A업체는 발길을 돌려야 했고 입찰 등록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 전북자동차기술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제출한 서류 실적을 다 인정해 줄 테니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A업체 관계자는 “통상 기업 대 기업으로 이뤄지는 계약서 내에는 이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 형사책임을 지도록 계약서 안에 명시돼 계약서를 함부로 제출할 수 없다”며 “상황이 이럼에도 계약서를 냈는데 계약서 안에 일일 식수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접수를 반려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이어 “실적증명서에 분명히 일일 식수가 게재돼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입찰 마감 시간이 끝나고 다시 서류를 제출하라 한 것은 2개 업체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는 점을 막기 위해 그런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북자동차기술원 관계자는 “일일 식수 실적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는 각각의 업체에 전화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입찰 접수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며 “당시 A업체 관계자는 실적 증명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일방적으로 화를 내며 나가버렸고, 오후 6시 넘어 다시 서류를 제출하라 한 것은 유찰이 되면 다시 재입찰을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북자동차기술원의 구내식당 위탁 1차 입찰은 참여자가 한 곳인 바람에 유찰됐으며, 오는 1월4일까지 다시 제안서를 받기로 하는 재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