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도 주목해야 할 변화이다.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상환방식에 있어서는 거치후 일시상환 보다는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방의 경우 전에 없던 상환능력심사 강화가 경우에 따라 상당한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는 수도권에서는 2월, 지방에서는 5월부터 시행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16년 말 종료된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이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소득까지만 적용하고 2017년 소득부터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시작된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