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30일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씨(31)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오영표 판사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교도소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