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예비후보들 한숨 돌렸다

선관위 "1월 1일부터 선거운동 단속 잠정유보" / 선거구 없어져도 현수막 걸고 명함 돌리기 가능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산 사태가 현실화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였던 내년 4월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올해 안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내년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 유보키로 했다. 선관위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선관위가 선거구 무효사태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육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전면 무효화되는 사태가 현실화되더라도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현수막을 계속 내걸 수 있게 됐다. 또 예비후보자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계속 할 수 있다.

 

다만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등은 당분간 할 수 없다.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위해서는 선관위에 신고·신청을 해야 가능한데 선관위가 내년 1월1일부터 신고·신청을 전제로 하는 선거운동의 처리를 유보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을 하거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단속 대상이다. 올해 안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내년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등록이 무효 처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할 수는 있다. 다만 선관위가 신청서를 접수는 하지만 이를 행정적으로 수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비후보로서의 자격을 갖지는 못한다.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내년 1월1일 이후 선거구가 무효화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다. 비록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는 무효화됐지만,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19대 총선에서 자신을 뽑아준 지역 선거구민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이다. 한 예비후보 진영의 관계자는 “앞이 캄캄했는데 일단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면서도 “선관위의 이 같은 유예가 내년 1월 1일부터 임시국회 종료(8일) 후 중앙위원회 결정전까지로 한시적이어서 만일 이 때까지도 획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