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에 따르면 이구간내 삼정산업 사거리(시청에서 북면 방면), 소방서 사거리(북면에서 시청 방향) 두곳이 계도기간 경과에 따라 무인단속장비(신호, 과속)가 정상 운용한다.
삼정산업 사거리와 소방서 사거리 구간은 신호등 운영 지점 및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80㎞/h에서 60㎞/h으로 최고속도가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이를위해 4개월 전부터 플래카드 부착 및 표지판 정비를 거쳐 무인단속 장비 단속유예기간을 두고 계도와 문자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속도하향구간 홍보를 전개했다.
박천권 경비교통과장은“이 구간은 운전자들의 과속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제한속도를 낮추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