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서부산업도로 무인 과속 단속

경찰서, 15일부터 삼정산업·소방서 사거리 2곳

정읍경찰서(서장 황종택)는 1월 15일부터 정읍 서부산업도로 수성주공아파트 삼거리에서 북면 2산단 삼거리 3.28km 구간내 2곳의 무인단속장비를 정상운용 단속한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에 따르면 이구간내 삼정산업 사거리(시청에서 북면 방면), 소방서 사거리(북면에서 시청 방향) 두곳이 계도기간 경과에 따라 무인단속장비(신호, 과속)가 정상 운용한다.

 

삼정산업 사거리와 소방서 사거리 구간은 신호등 운영 지점 및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80㎞/h에서 60㎞/h으로 최고속도가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이를위해 4개월 전부터 플래카드 부착 및 표지판 정비를 거쳐 무인단속 장비 단속유예기간을 두고 계도와 문자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속도하향구간 홍보를 전개했다.

 

박천권 경비교통과장은“이 구간은 운전자들의 과속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제한속도를 낮추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