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감사자료 제출 거부 관련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감사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았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1일 일선 학교에 교육부가 요구한 특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김승환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도교육청 산하 27개 고등학교에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와 공문을 보내 위법한 직무상 지시를 발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지검은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일선 학교장 27명 등 30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이 직무상 상급자인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어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교육부와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김 교육감, 도교육청 관계자, 일선 학교장 등 31명에 대해 5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이 가운데 검찰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변경 시행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변경 시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변경 시행 △스포츠클럽 수업 시수 확대 시행 이행 거부 △교과부 공문 미하달 등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위법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 27개 고등학교 교장들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일선 교육행정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