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감사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았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1일 일선 학교에 교육부가 요구한 특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김승환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도교육청 산하 27개 고등학교에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와 공문을 보내 위법한 직무상 지시를 발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지검은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일선 학교장 27명 등 30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이 직무상 상급자인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어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교육부와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김 교육감, 도교육청 관계자, 일선 학교장 등 31명에 대해 5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이 가운데 검찰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변경 시행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변경 시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변경 시행 △스포츠클럽 수업 시수 확대 시행 이행 거부 △교과부 공문 미하달 등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위법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 27개 고등학교 교장들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일선 교육행정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