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이 소속 학교 교사들을 수업시간에도 교내 보도블록 정리 작업에 동원하거나 교회 예배 참석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해당 교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군산지역 한 초등학교에 지난 2014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한 A씨는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 “교회에 다니라”며 압박했다. 비록 교회에 나가지 않은 교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지만, 위계에 따른 일종의 강요에 해당한다고 감사담당관실은 판단했다. 특히 A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교회 목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교내 폐 보도블록 정리 작업에 교사를 동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업시간임에도 작업에 동원된 교사도 있었으며, 학생을 동원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