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