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에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법원, 40대 공무원에 벌금 500만원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3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28일 무주군 무주읍 자신의 집에서 부인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공무원인데 가만히 안 놔둔다”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과 부인을 떼어놓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표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