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환경관리과(과장 김강석)에 따르면 올해 5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가구 당 기준 면적 168㎡이고,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 철거와 처리는 한국환경공단과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시행하며,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하지 않는다.
정읍시는 1월 말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연중 예비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주택 소유자와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에서 선정하고, 3월부터 철거할 계획이다.
시는 신청자의 소득수준과 나이, 주택 노후 정도를 고려해 우선 순위를 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 위치의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14억5000만원을 투입해 모두 678동의 철거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