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를 공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된 학교자치조례를 4일 공포했다. 조례는 전북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교무회의를 의사 심의기구로 삼는다는 내용과 함께,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규정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자치조례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 학교를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교자치 실태 조사 및 수시 모니터링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및 학교자치 실천계획 수립 △학교 자치 매뉴얼 제작·보급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