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4일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에의 방화)로 박모 씨(4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35분께 순창군 복흥면 정산리 한 미용실 앞에 주차된 110cc 오토바이 앞바퀴 밑에 자신의 옷가지와 종이를 놓은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오토바이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횡설수설 하는 등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 치료내역 조회와 추가범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