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별관에 문을 연 시제품제작소가 이용요금을 두고 중기청과 위탁 운영기관 간 입장 차이를 보이며 혼선을 빚고 있어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의 창의성 극대화라는 본연의 설립 취지를 고려, 유동적인 요금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시제품제작소를 위탁 운영 중인 A법인은 ‘요금이 과도하다는 이용객의 의견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북중기청과 본청은 ‘운영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제품제작소’는 예비창업자나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개발 결과물을 직접 시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중기청이 쾌속조형기(3D 프린터) 등 고가의 장비 이용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곳이다.
도내 시제품제작소는 경기청, 대구·경북청, 부산·울산청, 광주·전남청 등 전국 4개 지방청에 이어 다섯 번째 설치돼 지난해 12월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용객이 제작소 설비(셀프제작서비스)만 이용할 경우에는 재료비만 부담하면 되며, 제작소에 상주하는 전문가의 디자인·제품설계·3D 측정 등 제작 지원서비스(상담은 제외)를 요청할 때에는 작업시간당 1만5000원~3만원 가량의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4일 전북 시제품제작소에 문의한 결과 현재 전북 시제품제작소는 전문가 서비스에 포함된 쾌속조형기의 경우 ‘제품 1g 당 소재비’를 받는 것으로 시간당 요금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 ‘시제품제작터 운영 규정’의 수수료 기준에 따르면 쾌속조형기(RP)의 작업시간당 이용료는 3만원으로 이는 전국 시제품제작소에 일괄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같은 기준을 따르고 있다”며 “각 지방청의 의견을 수렴해 책정한 만큼 청 자체적으로 요금을 다르게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북중기청을 포함한 전국 각 지방청 역시 같은 입장이다. 5개 청 모두 산·학·연 등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위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바꾸지 못하고 운영 규정에 따라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규정 상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창조경제타운이 추천했거나 중기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예비창업자)에게만 수수료 감면·면제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향후 요금 책정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내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사업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공적인 취지인 만큼 유동적인 요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제작소 이용요금이 ‘수입인지’ 형태로 중앙정부로 흘러가기 때문에 A법인이 요금 책정을 통해 특별히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이 같은 지적에 힘을 싣는다.
전북 시제품제작소 위탁 기관인 A법인 관계자는 “실제 테스트나 이용을 하다 보니 요금이 과도하게 나온다는 제작소 이용객들의 민원이 있어 부득이 하게 시간당 수수료 대신 소재비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B지방청 제작소 위탁 업체 대표는 “B지방청에서 요금 기준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다르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관련 지원 사업에 선정돼 자금을 갖춘 기업 외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수수료가 비싸다고 말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