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북 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

도교육청 "대법원 판단 받을 것"

속보=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4일 공포한 ‘전북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미 공포된 조례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맞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때와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자 5면 보도)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전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는 공문을 지난 5일 보냈다고 6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자치조례의 조항 다수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다면서, “상위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가 지적한 조항은 교직원의 권리 침해 방지 및 학생회 등 자치회의 역할 규정, 교무회의 권한 규정 등에 관한 조항들이다.

 

그러나 ‘재의 요구’는 이미 공포된 조례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교육부의 지시는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성호 전북도교육청 법무팀 변호사는 “재의 요구는 조례 공포 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공포 후에는 불가능하다”면서 “재의 요구 요청 공문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지만, 교육부는 아마 소송까지 갈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법에 따라 수순을 밟아, 자치조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