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사기 김제스파힐스 전 대표 기소

검찰, 피해자 54명에 40억원대 사기 혐의 구속 / 대중제 골프장 회원 모집후 부도나자 변제안해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수 십억원을 가로챈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전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6일 회원 모집이 금지된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주주회원 형식으로 유사회원권을 판매해 수 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전 대표 정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유사회원권(43억6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뒤, 골프장이 부도가 나자 이중 상당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장 부도 후 피해자들은 단순 채권자로 분류돼 골프장 이용권 혜택은 물론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으며, 피해자 54명의 손해액은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대중제 골프장(9홀)으로 영업을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9홀을 추가해 18홀 대중제 골프장으로 확장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자금 압박을 받았다. 지난 2005년 A은행으로부터 190억원을 대출받아 골프장 조성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비가 이를 훨씬 초과하게 되자, 지난 2008년 보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B은행으로부터 330억원을 대출받았다. 또 지난 2009년에는 18홀 확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120억원을 추가로 빌렸다.

 

그러나 주주회원, 그린카드회원 등 골프장 이용할인권의 남발과 골프장 경기 하락으로 인해 2009년 21억원, 2010년 23억원, 2011년 15억원, 2012년 16억원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됐다.

 

결국 스파힐스 골프장은 매월 1억7000만원~2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2013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회생절차 신청일 기준 원금은 480억원, 이자는 8700만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주주회원 모집을 빙자해 부족한 공사대금 등 사업자금을 조달했으나, 결국 부도로 다수 피해자가 양산됐다”면서 “단속의 사각지대를 틈타 대중제 골프장에서 불법 유사회원을 모집해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향후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