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의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 귀화 신청안을 심의했으나 추가 자료 검토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강래혁 대한체육회 법무팀장은 “도핑 전력이 있는 에루페가 당시 약물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를 국제육상경기연맹 등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루페는 이날 “당시 말라리아 치료 목적으로 쓴 약물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케냐육상연맹에서 2년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