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평가위원회(14명), 감정평가사(8명),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호 부군수 주재로 열린 심의회에서는 2016년도 적용의 개별주택 및 개별공시지가 가격 산정에 필요한 표준가격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안)이 전년도 대비 상승된 것으로 조사돼 매년 3%이상 표준가격 상승에 따른 소유자의 각종 납부금 부담이 가중 됨에 따라 2016년도 표준가격 상승률을 하향 조정키로 의결했다.
표준(주택·토지)가격 공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