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빈집 활용 임대주택 소유주 모집

전라북도는 농어촌 빈집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켜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5년간 제공하는 ‘2016년도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제공사업에 참여할 빈집 소유주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빈집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으로,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소유주에게는 리모델링 소요비용 중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소유주는 저소득계층 등 입주자에게 최대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임대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건축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는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청소년 탈선장소 등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빈집을 살리는 동시에 반값 임대주택을 통한 농어촌지역 주거불안 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반값 임대주택 26동을 제공했다. 올해는 30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