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율, 새만금 방조제 관할 결정

▲ 여홍구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위원장
새만금사업은 부안군 및 김제시, 군산시 일원에 세계 최장의 33.9㎞ 방조제를 축조하고 그 내부를 매립하여 배수갑문 2개소,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4만900㏊의 초대형 간척지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와 관련된 내부개발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새만금 내부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방수제 공사가 준공되고 새만금 내부 핵심 간선도로망중 하나인 동서 2축 간선도로 건설사업(총사업비 3386억원)이 지난해 7월 착공 돼 오는 2017년 조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사업, 농업용지 5공구 등 새만금사업이 실제로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호 방조제 4.7㎞는 부안, 새만금 2호 방조제 9.9㎞는 김제 관할 결정을 내렸다. 본래 새만금지역이 사업 전 바다였을 때 군산시 135㎞, 부안군 65㎞, 김제시 37㎞로 모두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김제, 군산, 부안 어민들은 해상경계선과는 무관하게 네 땅 내 땅 없이 자유롭게 오가며 고기를 잡아 생활을 영위했던 공동어로구역이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 이후 김제시는 7개 선착장이 모두 폐쇄되고, 갯벌이라는 무궁무진한 가치의 소중한 자산을 상실하며 1500세대 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았으며, 해운사업, 해양개발 등 해양도시로서의 성장기반 동력이 완전히 차단되고, 모든 개발 잠재력을 잃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2010년 10월 27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3·4호 방조제를 군산 관할로 결정하면서 새만금 전체구간이 일제강점기에 그어진 왜곡된 해상경계선에 의해 행정구역이 설정하게 되리라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이 결정에 반발한 김제시와 부안군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 관할 결정을 취소하고 새만금 전체구간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주장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는 새만금 전체구간 관할 결정 기준에 있어서 연접성, 자연경계, 3개 시·군 해양접근성의 형평성 고려 등을 제시해 줬는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존중한 결과 2호 방조제 9.9㎞ 김제 관할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군산시는 새만금 산업단지 한·중 FTA 산단지역 단독 선정, 산단 내 벨기에 솔베이실리카사 입주 등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고, 부안군 역시 인접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일원에서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 국내후보지로 선정 돼 홍보와 투자 유치에 있어 큰 기회를 얻고 있는데 반해 김제시와 연접된 새만금지역은 가시화 된 성과나 기반시설 설치 등이 요원한 실정이다. 그러나 김제시는 이를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보지 않고 성공적인 새만금사업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묵묵히 인내하며 협조 하고 있다.

 

이제 새만금 행정구역은 대법원 소송에 맡겨놓고 3개 시·군이 지금이라도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더 이상의 행정구역과 관련된 분쟁을 불식시켜 행·재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이 될 ‘아시아의 허브’미래의 중심 새만금을 위해 3개 시·군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