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복지센터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군산산단내에서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휴업과 훈련 등을 통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들 기업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유지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근로자들의 실직예방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4년의 경우 휴업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한 기업의 경우 41개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3개사로 29%가 늘어났다.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정의 훈련을 시킴으로써 고용 유지를 한 기업 또한 지난 2014년 1개 기업에서 지난해 4개 기업으로 증가했다.
이들 기업들이 받은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업의 경우 지난 2014년 72억5300만원, 2015년 55억7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훈련과 관련된 지원금은 2014년 3000만원, 2015년 1억87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고용복지센터의 한 관계자는 “재고량의 증가와 생산량및 매출액 감소·생산 라인의 폐지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이나 근로자의 훈련조치를 하게 된 경우 지원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사실관계확인후 소정의 한도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