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체육관 운영자 김모씨(3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인재 판사는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폭행했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