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전북도의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적용범위 확대"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원(완주1)이 11일 열린 제327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전북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에서 ‘전북도(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또는 전북도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넓힌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가 새로운 조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 조례안은 또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송지용 의원은 “도내 경기가 매우 좋지 않고 도내 건설업체들 또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전북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