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읍시에 제출해야 한다. 최기현 대한노인회 시기분회분회장은“간담회를 통해 경로당보조금집행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는등 어르신들이 정산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유익한 회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