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재산·금융기준이 완화되면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75%(4인가구 기준, 329만원),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인 경우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의료 등의 지원 금액도 증액되어 4인가구 기준 113만원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