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접수

완주군이 올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접수를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받는다.

 

완주군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사업 대상지역이 기존 인구 10만 이상에서 8만 이상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첫 사업대상지역으로 확정되었다.

 

군은 이에 따라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세대는 총 70가구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에 한정된다.

 

지원한도액은 전세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를 입주자가 부담하며 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LH에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