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2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황모씨(53)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22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2명을 차로 치어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