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횡령 고위 간부 기소의견 검찰 송치…한노총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조합비·부가세 경감분, 자녀 등록금 등 사용 혐의 / 전 전북본부 의장 배임수재 이어 비위 적발 잇따라

전북지역 노동계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비위에 연루되면서 노동계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국노총 전 전북본부 의장의 배임수재 사건에 이어 고위 간부의 억대 횡령사건까지 수사당국의 수사선에 오르고 있어 노동계의 자정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북본부 고위 간부인 A씨는 전주시내 택시회사인 B교통분회 분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8900여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액 경감분과 1억여원 상당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 지난달 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또 B교통분회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C씨도 A씨의 횡령을 도운 혐의(횡령 방조)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B교통분회 조합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액 경감분과 조합원 50명의 조합비 중 상당액을 부인의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 곗돈, 휴대전화 요금, 자녀 졸업여행비, 자녀 등록금 등 개인 용도로 착복,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회사 관계자는 “A씨가 지난 1993년부터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개인 권력유지를 위한 독단적 운영을 했고 회사는 조합원들의 빈번한 사고로 높은 보험료율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찰과 검찰에서 제기된 부가가치세액과 조합비 횡령에 대한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노총 전북본부 고위 간부의 비위는 이번 뿐이 아니다.

 

한노총 전북본부 한모 전 의장은 주택조합 사업자 선정 대가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 1년 7개월여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법원으로 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억4400여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A씨의 경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 “향후 A씨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