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특정업체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이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 중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을 엄격히 제한한 것은 그동안 발굴용역과 관련해 사법처리를 받는 등 전국적으로 크고작은 비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금지급기간 단축도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에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에 지급토록 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기회 확대 및 보호도 강화했다.
물품·용역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