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오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시행한다.
종합민원과(과장 조풍연)에 따르면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오는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제조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와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이고 거주 불능장소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반면 조사기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종합민원과 관계자는“조사는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이 모든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