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11일부터 오는 4월2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매일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토양개량제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읍면동 단위로 지난 주기 공급년도(2014∼2016년)와 신청물량 등을 고려, 3년주기(2017년∼2019년)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인에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