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현지 확인을 통한 토지이용 상황과 도로접면 등의 각 필지별 토지특성에 대해 내달 12일까지 진행되며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토지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토지를 비롯해 지가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중점 조사가 실시된다.
이렇게 조사된 토지특성자료를 기초로 삼아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이후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31일에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