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에 분유를 싸게 판다고 글을 올려 수 백만원을 편취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조모씨(2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한 달간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에 ‘분유 1통을 3만원에 판다’는 거짓글을 올려 피해자 10명으로부터 6만원에서 18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24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