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남원농협 조합장 박모 씨(62)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박 씨는 지난해 3월께 노모 씨(59)에게 ‘상임이사직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농업협동조합법(선거운동의 제한)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해석 결과 유권자에게 공사의 직을 약속하면 처벌을 받지만 당시 노 씨는 상임이사 후보자였기 때문에 유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남원농협 조합장에 대해 불법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2015년 9월 10일)되면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