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은 9명으로 부시장이 위원장, 당연직은 군산시 공무원 2명, 군산시의원 1명, 위촉직은 변호사, 교수, 공인세무사 등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지난 1일부터 2년간이다.
그간에는 공유재산 심의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올해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 심의회를 운영하게 됐다.
정진수 회계과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위원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진다”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시정 발전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