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15일 군산시청 회의실에서 김양원 부시장 주재로 5명의 민간위원 포함, 9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해 ‘제1회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의 구성은 9명으로 부시장이 위원장, 당연직은 군산시 공무원 2명, 군산시의원 1명, 위촉직은 변호사, 교수, 공인세무사 등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지난 1일부터 2년간이다.

 

그간에는 공유재산 심의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올해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 심의회를 운영하게 됐다.

 

정진수 회계과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위원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진다”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시정 발전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