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는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67명에 대한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공공기록정보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412건 18억원에 달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66조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통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체납자는 금융거래 중 신용연체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7년 동안 체납정보가 관리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