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전주시장 후보 임정엽씨(57)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민사11단독 노태선 판사는 17일 임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고모씨(36)와 김모씨(46)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임씨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씨가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지난 2014년 4월17일에 개최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며 인터넷을 통해 퍼뜨리고, 같은 해 4월 포털사이트에 임씨가 완주군수 재직 당시 건설업체로 부터 1억원의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고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