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앞으로 지자체장이 임기 중 적어도 한 번은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은 2∼3년에 1회, 기초는 4년에 1회의 감사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느슨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것이 감사원의 의도다. 감사원은 지난 5년간 전국 243개 지자체의 84%인 204개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동안 지방행정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감사원의 지방행정 감사 확대 조치는 인사·계약비리, 도덕적 해이, 예산낭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준 불신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전북의 경우 최근 군산과 순창에서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일었다. 부안에서는 특정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라고 압력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다. 비서실장과 단체장 부인 등이 각종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 사법처리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한심하고, 또 부끄러운 일이다.
사실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는 기존 장치로도 충분하다. 감사원 감사, 정부종합감사, 국회 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찰과 검찰,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질구질한 비리와 전횡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일부 선출직 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단체장과 의회가 ‘일꾼’이라는 초심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사로운 마음 비우고 오로지 지역발전, 주민행복만 바라보고 일하면 감사 받을 일도 없게 된다.
부패, 공직사회 썩은 곳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다만 지나친 감사는 부작용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 사회를 위축시키고, 복지부동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가 지자체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규제와 감시망이 사방팔방으로 둘러싸여 압박하는 환경에서 창조적 사고는 기대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