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규제법 효력 상실, 설명절 전후 기습인상 우려

전북 171개 대부업체 금융위원회 현장점검 / 위반 사례는 아직 없어

제 2, 3금융권의 대출 최고 금리를 34.9%까지 규제하는 법 시효 만료로 우려됐던 고금리 인상 후폭풍이 잠잠하다.

 

법의 효력이 올해 1월 1일부터 상실됐지만 전북 도내를 비롯, 전국에서 이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법정 최고금리 규제 공백에 따른 현장 점검결과, 행정지도 대상 업체가 없었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기존 상한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현장 점검을 벌였다.

 

도내에서는 171개 대부업체가 점검 대상이었으며 전국적으로는 6443개였다.

 

금융위는 저축은행(79개)과 상호금융(2269개), 여신전문회사(78개)를 상대로 한 점검에서도 고금리 적용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 등의 최고금리 한도를 34.9%로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금융당국은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연휴에 금리 초과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설 자금 융통상황에 따라 업계가 금리 인상 등을 노리며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 개정 전까지는 금리 초과사례에 대해 단순 행정지도 등의 수준만 이뤄질 뿐이어서 사실상 기업운용자금 등 자금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전·후에 기습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 등 사정당국도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지자체 관련 부서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