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8일 고수익 대부업 투자를 미끼로 1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3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19일부터 지난해 5월29일까지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박모씨(33)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매달 1.5%의 고수익은 물론 대박이 나게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44차례에 걸쳐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박씨에게 7억원을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김씨는 박씨에게 받은 돈을 카드대금과 채무변제를 위해 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이자지급 기일이 늦어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박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