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재난발생때 대피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가 총 소요금액 70%이내 3000만원 이하에서 80%이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최 의원은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민의 일반적인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지원은 반쪽짜리 지원에 불과하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비현실적인 주택임차비용 지원으로 다시 한 번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폭을 늘리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