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안)의 적정 여부 및 기관별 임무, 절차 적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심의회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고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사례를 통해 각 기관들의 연락을 통한 협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집약적으로 최단시간에 적정하게 투입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재난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긴급구조통제단장 김석용 서장은 “이번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는 기관별 긴급구조자원 현황과 세부대응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재난 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뤄 고창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