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및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잡화류, 종합선물세트류 등으로 포장방법과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덕진구는 육안검사 후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사에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단속결과, 종합선물세트가 전체 과대포장 위반 제품 77건 중 41.5%를 차지해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