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서 女장애인 성폭행한 지적장애인에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0일 같은 장애인보호시설에 사는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강간)로 기소된 A(22·지적장애 3급)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8시 40분께 전북의 한 장애인보호시설 계단에서 뇌병변 장애인(39·여)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저항이나 거부의 의사표시조차 못 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