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0일 같은 장애인보호시설에 사는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강간)로 기소된 A(22·지적장애 3급)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8시 40분께 전북의 한 장애인보호시설 계단에서 뇌병변 장애인(39·여)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저항이나 거부의 의사표시조차 못 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