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광주고법 "언론사·홈페이지 게시 등 간접고지로만은 안된다" / 통신서비스 이용자, 통신업체 상대 서비스이행 소송서 패소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약관이 변경됐다면 이동통신업체가 고객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는 어디까지일까. A씨는 2011년 1월 이동통신업체 B사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월 일정액의 기본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와 유심(USIM) 카드를 장착하면 다양한 기기에서 무선인터넷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러나 B사는 그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씨가 사용 중인 부가서비스의 데이터 이용 한도를 월 700MB(메가바이트)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용 약관을 일부 변경했다.

 B사는 이와 같은 약관 변경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 언론사에 게재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약관이 변경되고 그해 4월,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는 뒤늦게 약관이 변경됐고 이로 인해 데이터 이용 한도가 제한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이에 약관 변경 이전에 부가서비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무제한 이용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업체 측이 이를 거절하자 법원에 서비스이행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업체 측이 부가서비스 약관 변경 사항을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 변경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사는 A씨와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 변경 고지 의무는 '간접 방법'(보도자료 배포·홈페이지 게시)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또 먼저 알리지는 않았지만 A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서비스 변경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보도자료 배포는 언론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A씨에 게 직접 알려줘야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업체 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웠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나 홈페이지 게시 등 간접적인 고지 방법이 아니라 직접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알렸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 취지의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담원으로부터 부가서비스 약관 변경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 를 알게 됐으므로, 이는 적어도 B사가 고객에게 SMS, 이메일 등에 준하는 방법으로 직접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며 "고지 의무 준수 여부만으로 B사가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